(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2.19/뉴스1coinlocker@news1.kr관련 키워드패스트트랙여야민주국힘관련 사진굳은 표정의 박주민 의원벌금 1000만원 선고, 입장 밝히는 김병욱벌금 1000만원 선고, 입장 밝히는 김병욱안은나 기자 굳은 표정의 박주민 의원벌금 1000만원 선고, 입장 밝히는 김병욱벌금 1000만원 선고, 입장 밝히는 김병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