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구성림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유용조사과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디엔오토모티브의 기술유용행위 제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공정위는 국내 방진 부품 1위 기업인 공시대상기업집단 디엔 소속 (주)디엔오토모티브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5,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2025.11.25/뉴스1
kinam@news1.kr
공정위는 국내 방진 부품 1위 기업인 공시대상기업집단 디엔 소속 (주)디엔오토모티브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5,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2025.11.2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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