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고환율 속에서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물가 불안을 부추긴 시장 교란행위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조사 대상자는 가격담합 등 독과점 기업, 할당관세 편법이용기업, 슈링크플레이션 프랜차이즈, 외환 부당유출로 환율 불안을 유발하는 기업 등 물가상승을 야기하는 총 31개 업체로,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1조 원이라고 밝혔다. 2025.12.23/뉴스1
kinam@news1.kr
이번 조사 대상자는 가격담합 등 독과점 기업, 할당관세 편법이용기업, 슈링크플레이션 프랜차이즈, 외환 부당유출로 환율 불안을 유발하는 기업 등 물가상승을 야기하는 총 31개 업체로,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1조 원이라고 밝혔다. 2025.12.2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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