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박홍상 국민권익위원회 행정문화교육민원과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불법 주차차량 조치 관련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전산 처리된 차량 소유주의 전화번호 제공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에 따르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과 주차장법에 따라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2025.11.25/뉴스1
kinam@news1.kr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전산 처리된 차량 소유주의 전화번호 제공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에 따르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과 주차장법에 따라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2025.11.2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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