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SK텔레콤(SKT)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놓고 1인당 30만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불수용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SKT는 지난 5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통지받은 후 법률 검토를 거쳐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해 답변 기한인 전날 오후 이 같은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SKT대리점. 2025.11.21/뉴스1
kysplanet@news1.kr
21일 업계에 따르면 SKT는 지난 5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통지받은 후 법률 검토를 거쳐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해 답변 기한인 전날 오후 이 같은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SKT대리점. 2025.11.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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