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21일 서울에 위치한 SK텔레콤 직영 매장의 모습.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 측이 보상 신청자 1인당 5만 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제휴 업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졍했다. 2025.12.21/뉴스1
presy@news1.kr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 측이 보상 신청자 1인당 5만 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제휴 업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졍했다. 2025.12.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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