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천=뉴스1) 김영운 기자 = 정부가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는 기존 강남 3구와 용산구 지정은 유지하고, 그 외 서울 21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신규 지정됐다. 해당 지역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돼 분양권 3년 전매 제한과 2년 이상의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사진은 이날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 경기 과천시 아파트 단지들의 모습. 2025.10.15/뉴스1
kkyu6103@news1.kr
사진은 이날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 경기 과천시 아파트 단지들의 모습. 2025.10.1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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