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정부가 15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서울 전역과 분당 과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5.10.15/뉴스1
juanito@news1.kr
서울 전역과 분당 과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5.10.1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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