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 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감염된 동물과 접촉하거나 오염된 식품 섭취에 의해 발생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인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이 제1급감염병으로 신규 지정된다.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해야 하고, 음압격리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제1급감염병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와 관련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편과 급수 체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제1급감염병을 신규 지정하는 사례다.
a_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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