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3·알라니아스포르)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9.4/뉴스1kkorazi@news1.kr오대일 기자 '서해피격 은폐' 文안보라인 서훈·박지원·서욱 등 전원 무죄'1심 무죄' 소감 밝히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무죄 선고받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