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선고기일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6일 오후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동취재) 2025.12.26/뉴스1
urodoct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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