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학교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8인, 재석 163인, 찬성 115인, 반대 31인, 기권 17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5.8.27/뉴스1coinlocker@news1.kr관련 키워드국회본회의관련 사진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알리는 우원식 의장'중대선거구제 도입'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6·3 지방선거 첫 중대선거구제 도입안은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