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학교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8인, 재석 163인, 찬성 115인, 반대 31인, 기권 17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5.8.27/뉴스1coinlocker@news1.kr관련 키워드국회본회의관련 사진'친족상도례 폐지' 형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산불피해지원대책 특위 활동기간 연장 본회의 가결2025년 마지막 국회 본회의 마친 정청래 민주당 대표안은나 기자 환율 이틀 연속 하락, 코스피·코스닥 상승 마감이틀 연속 환율 하락, 코스피·코스닥은 상승코스피·코스닥 오르고 환율 내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