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고범석 국민권익위원회 환경문화심판과장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하수처리구역 변경 시 수변구역 해제 여부 공고 의무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환경부와 법제처에 국민의 알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하수처리구역에 새로 포함되는 수변구역 토지에 대해 수변구역이 해제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공고하도록 법령 개선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2025.8.6/뉴스1
kinam@news1.kr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환경부와 법제처에 국민의 알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하수처리구역에 새로 포함되는 수변구역 토지에 대해 수변구역이 해제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공고하도록 법령 개선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2025.8.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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