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36인 중 찬성 199인, 반대 15인, 기권 2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5.8.4/뉴스1fotogyoo@news1.kr관련 키워드본회의관련 사진'친족상도례 폐지' 형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산불피해지원대책 특위 활동기간 연장 본회의 가결2025년 마지막 국회 본회의 마친 정청래 민주당 대표유승관 기자 권양숙 여사와 새해 떡국 나누는 민주당 지도부봉하마을 찾은 민주당, 권양숙 여사 예방민주당 지도부, 권양숙 여사와 새해 떡국 나누며 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