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28인 중 찬성 227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5.12.30/뉴스1fotogyoo@news1.kr유승관 기자 대화 나누는 송언석·나경원생각 많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자리 이동하는 김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