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씨(78)가 23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받고 나서며 취재진을 향해 하트를 만들고 있다. 2025.7.23/뉴스1psy5179@news1.kr관련 키워드최말자무죄성폭행관련 사진61년 만에 인정받은 정당방위61년 만에 무죄 판결'성폭행범 혀 절단사건' 최말자 씨, 재심서 무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