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 22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A 씨는 아들인 B 씨(30대)를 향해 사제 총기를 발사했다. 격발 된 총알 3발 중 2발을 맞은 B 씨는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를 보여 출동한 소방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한편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적용 혐의는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위반, 폭발물 관리법 위반,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 등이다.
ajsj99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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