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 정부는 5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한다. 지급액은 1인당 기본 15만 원이며, 저소득층과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최대 45만 원까지 지급된다.
이번 소비쿠폰 사업은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반영해 추진된다.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지급되며,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hrhohs@news1.kr
이번 소비쿠폰 사업은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반영해 추진된다.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지급되며,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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