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고용노동부는 23일부터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지도·감독한다.
5대 기본 수칙은 물 제공과 그늘막 설치, 휴게시설 제공과 작업시간대 조정 등으로 고용노동부는 현장 점검을 통해 미흡한 부분은 개선 조치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작업하는 모습. 2025.6.23/뉴스1
pizza@news1.kr
5대 기본 수칙은 물 제공과 그늘막 설치, 휴게시설 제공과 작업시간대 조정 등으로 고용노동부는 현장 점검을 통해 미흡한 부분은 개선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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