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6·3 대선을 13일 앞둔 21일 서울 양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거소투표 용지를 인쇄하고 있다.
거소투표란 거동이 불편한 자 등 공직선거법 제38조에서 정한 사유로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오는 24일 진행된다. (공동취재) 2025.5.21/뉴스1
kkorazi@news1.kr
거소투표란 거동이 불편한 자 등 공직선거법 제38조에서 정한 사유로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오는 24일 진행된다. (공동취재) 2025.5.21/뉴스1
kkoraz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