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 오는 7월 1일부터 예정대로 스트레스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시행되면서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진다. 최대 관심사였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스트레스 금리 적용엔 '차등'을 두기로 했다. 수도권은 예고대로 기본 스트레스 금리 1.5%포인트(p)를,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비수도권은 현행과 같은 0.75%p를 한시적으로 유지한다. 금융당국 시뮬레이션 추정에 따르면, 수도권에 거주하는 연봉 1억 원인 차주의 30년 만기 주담대(원리금균등상환·대출금리 4.2% 기준) 대출 한도는 2단계 기준 5억9000만 원에서 3단계 적용 시 5억7000만 원으로 줄어든다. 같은 조건의 연봉 5000만 원 소득자는 3억 원에서 2억9000만 원으로 떨어진다.
a_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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