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가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기일을 마치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이날 법원은 문 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2025.4.17/뉴스1
juanito@news1.kr
이날 법원은 문 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2025.4.1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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