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지방검찰청은 동백꽃 명소로 유명한 제주 서귀포 소재 수목원을 임야 3만3000㎡를 훼손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지난 2023년 촬영한 훼손된 수목원 모습.(독자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3.17/뉴스1gwin@news1.kr홍수영 기자 "해안사구는 중요한 자산…원상 복구하라""해안사구는 중요한 자산…원상 복구하라""해안사구는 중요한 자산…원상 복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