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이동통신 3사가 담합한 혐의로 과징금 1140억 원을 부과받은 12일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동통신 3사에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1140억 원(SK텔레콤 426억 6200만 원, KT 330억 2900만 원, LG유플러스 383억 3400만 원)을 부과했다. 2025.3.12/뉴스1
pjh2035@news1.kr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동통신 3사에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1140억 원(SK텔레콤 426억 6200만 원, KT 330억 2900만 원, LG유플러스 383억 3400만 원)을 부과했다. 2025.3.1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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