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17일 서울 시내에서 배달노동자들이 점심시간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 원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개인·법인 사업자가 대상이며, 연 매출액이 2천23년 또는 지난해 기준 1억 4백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전용 사이트와 '소상공인 24' 등에서 신청을 받는다. 2025.2.17/뉴스1
kwangshinQQ@news1.kr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 원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개인·법인 사업자가 대상이며, 연 매출액이 2천23년 또는 지난해 기준 1억 4백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전용 사이트와 '소상공인 24' 등에서 신청을 받는다. 2025.2.1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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