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 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재석 300인, 찬성 204인, 반대 85인, 기권 3인, 무효 11인으로 통과시켰다. 국회법 제134조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와 피소추인(윤 대통령)에게 송달해야 한다. 소추의결서가 송달됐을 때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이제 윤 대통령의 운명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달렸다. 헌법재판소는 판결 전까지 최장 180일의 심리 기간을 갖는다.
a_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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