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북한 오물 풍선 살포 등으로 피해를 봤을 경우 국가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게 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재적 300인, 재석 290인, 찬성 289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11.14/뉴스1coinlocker@news1.kr관련 키워드본회의,특검법관련 사진의총 참석하는 한동훈 대표의총장 향하는 한동훈 대표본회의장 나서는 국민의힘안은나 기자 구자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구자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박정 "최초로 법정기한 내 예결위 예산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