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북한 오물 풍선 살포 등으로 피해를 봤을 경우 국가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게 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재적 300인, 재석 290인, 찬성 289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11.14/뉴스1coinlocker@news1.kr관련 키워드본회의,특검법관련 사진국민의힘 불참 속 가결되는 3대 특검법 수정안국민의힘 불참 속 순직 해병특검법 수정안 본회의 통과김건희특검법 수정안 가결 지켜보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안은나 기자 크리스마스, 스케이트장 찾은 시민들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인파성탄절 스케이트장 인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