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북한 오물 풍선 살포 등으로 피해를 봤을 경우 국가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게 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재적 300인, 재석 290인, 찬성 289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11.14/뉴스1coinlocker@news1.kr관련 키워드본회의,특검법관련 사진송언석 "2차 특검법 처리 위한 8일 본회의 개최 반대"국민의힘 원내지도부 '2차 특검법 처리 위한 8일 본회의 반대'송언석 "2차 특검법 처리 위한 8일 본회의 반대"안은나 기자 '반가운 눈''눈아 반가워'서울 '함박눈 펑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