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채 해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9.2/뉴스1pjh2035@news1.kr관련 키워드해병대관련 기사해병대 제2사단 찾은 김용현 국방장관서북도서 방위 '이상무'백령도 및 연평도 해상사격훈련, 화력 과시하는 K9박정호 기자 대추도 준비밤도 필수제수용품 구입하는 시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