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 20일부터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 진료 시 본인 확인을 하지 못하면 진료비를 모두 내야 하고, 2주 안에 본인 확인을 거쳐 돌려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이날부터 전국 요양기관 등에서 시행된다고 밝혔다.ajsj999@news1.kr관련 키워드그래픽관련 사진[그래픽] 국제유가 추이[오늘의 그래픽] 호르무즈 아무도 안올거야?…뿔난 트럼프 "다 필요없다"[그래픽] 원유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 기준윤주희 디자이너 [그래픽]취업자 증감·실업자 추이[그래픽]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현황[그래픽] 서울시 공동주택공시가격 변동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