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 20일부터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 진료 시 본인 확인을 하지 못하면 진료비를 모두 내야 하고, 2주 안에 본인 확인을 거쳐 돌려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이날부터 전국 요양기관 등에서 시행된다고 밝혔다.ajsj999@news1.kr관련 키워드그래픽관련 사진[오늘의 그래픽] 트럼프 2기 '머스크 베팅'…서학개미 테슬라 보유액 100억 달러 급증[그래픽] 尹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의견[그래픽] 가자전쟁 발발부터 휴전까지윤주희 디자이너 [그래픽] 정당지지도[그래픽] 尹 비상계엄 선포부터 체포까지[오늘의 그래픽]서울 학생 학년 올라갈수록 수리력 우수 감소…문해력은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