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 20일부터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 진료 시 본인 확인을 하지 못하면 진료비를 모두 내야 하고, 2주 안에 본인 확인을 거쳐 돌려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이날부터 전국 요양기관 등에서 시행된다고 밝혔다.ajsj999@news1.kr관련 키워드그래픽관련 사진[오늘의 그래픽] 차례상 간소함이 원칙…명절 밥상 위주 4~6가지[그래픽] 2026 밀라노·코르티나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000m 동메달-김길리[오늘의 그래픽] 부모님 명절 용돈 평균 22만원…적정 세뱃돈은 10만원윤주희 디자이너 [오늘의 그래픽]불수능 만점 5명 중 3명 '일반고'…주요대 합격선은?[그래픽]쿠팡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태 일지[그래픽] 홍콩 아파트단지 대형 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