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테무와 위해제품 유통·판매차단 시스템 마련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자율협약은 해외직구 규모 확대와 함께 국내에서 알리·테무 등 중국계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ajsj999@news1.kr관련 키워드그래픽관련 기사[그래픽] 9월 셋째 주 분양캘린더[오늘의 그래픽] '지구촌 알쏭달쏭' 美 대선, 이렇게 치른다[그래픽] 정당지지도윤주희 디자이너 [오늘의 그래픽] '지구촌 알쏭달쏭' 美 대선, 이렇게 치른다[오늘의 그래픽]8월 주택 전기료 평균 6만4000원…7500원↑[그래픽]9월 둘째 주 분양캘린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