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테무와 위해제품 유통·판매차단 시스템 마련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자율협약은 해외직구 규모 확대와 함께 국내에서 알리·테무 등 중국계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ajsj999@news1.kr관련 키워드그래픽관련 사진코스피 4800선 첫 돌파…새해 11거래일 연속 상승[그래픽] 코스피 지수 추이[그래픽] 12·3 계엄 선포부터 법원 尹 '체포 방해' 징역 선고까지윤주희 디자이너 [오늘의 그래픽]불수능 만점 5명 중 3명 '일반고'…주요대 합격선은?[그래픽]쿠팡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태 일지[그래픽] 홍콩 아파트단지 대형 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