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테무와 위해제품 유통·판매차단 시스템 마련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자율협약은 해외직구 규모 확대와 함께 국내에서 알리·테무 등 중국계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ajsj999@news1.kr관련 키워드그래픽관련 사진[오늘의 그래픽] 취임 100일 트럼프 지지율 하락세…"역대 대통령 중 최저"[그래픽]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일방적 휴전 선언[그래픽] 대구 함지산 산불 발생윤주희 디자이너 [그래픽]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일방적 휴전 선언[그래픽]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일지[그래픽]민주당 21대 대선 경선 득표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