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 다음주부터 아파트 청약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됩니다. 정부가 혼인⋅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기 위해 기존 청약제도를 손질했기 때문입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새롭게 바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등이 본격 시행에 들어갑니다.ajsj999@news1.kr관련 키워드그래픽관련 사진[그래픽] 이재명 정부 장관 인선[오늘의 그래픽] 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월급 얼마나 오르나[그래픽]정당지지도윤주희 디자이너 [그래픽]정당지지도[오늘의 그래픽]엔비디아 시총 4조 달러 돌파…전세계 기업 중 최초[그래픽] 트럼프 대통령 주요품목 관련 관세 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