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임금체불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국회를 향해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논의 등 대책 마련을 요청한 28일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신용제재 안내문과 체불상담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3.11.28/뉴스1coinlocker@news1.kr관련 키워드임금관련 사진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 확정…2.9% 오른 1만320원내년 최저임금 2.9% 오른 1만320원내년 최저임금 2.9% 오른 1만320원안은나 기자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상법 개정안 공청회상법 개정안, 경제계 입장은?인사하는 정우용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