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전국 법원이 2주간 휴정기를 갖고 재판을 쉰다.
법원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해 대다수 법원이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동계 휴정기에 들어갔다.
휴정기에는 통상적 민사·가사·행정 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등 긴급하지 않은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사진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2022.12.26/뉴스1
phonalist@news1.kr
법원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해 대다수 법원이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동계 휴정기에 들어갔다.
휴정기에는 통상적 민사·가사·행정 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등 긴급하지 않은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사진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2022.12.2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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