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뉴스1) 김영운 기자 = 정부가 지난 9일 20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이로써 투기과열지구인 경기도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총 9곳과 조정대상지역인 경기도 22곳, 인천 8곳, 세종 등 총 31곳이 14일 0시부터 해제됐다.
사진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가 시작된 14일 오전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의 모습. 2022.11.14/뉴스1
kkyu6103@news1.kr
사진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가 시작된 14일 오전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의 모습. 2022.11.1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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