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15일 서울시 마포구 현대백화점 신촌점에 위치한 커피박환전소에서 직원이 커피찌꺼기(커피박)를 재활용한 인테리어 소품 옆에서 커피찌꺼기를 모으고 있다.
환경부는 오늘부터 커피 전문점 등에서 생활폐기물로 배출하던 커피찌꺼기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허가없이도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했다.
커피찌꺼기는 1톤을 소각할 경우 탄소 338kg이 배출돼 문제가 제기돼 왔다.
재활용한 커피찌꺼기는 팰릿 등 바이오연료를 비롯해 퇴비, 플라스틱 제품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2022.3.15/뉴스1
presy@news1.kr
환경부는 오늘부터 커피 전문점 등에서 생활폐기물로 배출하던 커피찌꺼기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허가없이도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했다.
커피찌꺼기는 1톤을 소각할 경우 탄소 338kg이 배출돼 문제가 제기돼 왔다.
재활용한 커피찌꺼기는 팰릿 등 바이오연료를 비롯해 퇴비, 플라스틱 제품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2022.3.1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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