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첫날인 28일 서울 시내의 한 장례식장에 근조화환들이 놓여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경조사비 상한액이 10만원으로 규정돼 있어 장례식장이나 결혼식장에 보내질 근조화환과 축하화환의 예약 주문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9.28/뉴스1coinlocker@news1.kr안은나 기자 '서울 미세먼지 심하네'미세먼지에 덮인 경복궁 일대현실과 대비되는 광고 풍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