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송된 주민 대부분 여성…강제 낙태·성폭력 등 인권 침해 우려국제법상 고문·박해 우려 있을 경우 강제 송환해선 안 돼서울 중구의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 오성홍기와 인공기가 바닥에 놓여진 모습./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관련 키워드중국북한탈북북송인권HRW김예슬 기자 "北 포로 한국행, 국제법상 인권 준수 및 국민 보호 '동시 실현' 사례"조현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역사적 이정표…조선·원자력 협의 박차"관련 기사주민등록증 속 이름 석 자에 눈물…"이젠 나를 사랑할래요" [경계를 건넌 사람들]"엄마냐 남편이냐, 골라야 했다"…두만강 건넌 외동딸의 韓 정착 스토리나경원, '젤렌스키 감사서한' 與 공세에 "왜 北 나팔수 역할 자처하나"[인터뷰] 김근식 "李, 북한이 백령도 상륙해도 평화 외칠 건가"한송이 "北 돌아간 임지현, 부모 찾아 중국 갔다 보위부에 납치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