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송된 주민 대부분 여성…강제 낙태·성폭력 등 인권 침해 우려국제법상 고문·박해 우려 있을 경우 강제 송환해선 안 돼서울 중구의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 오성홍기와 인공기가 바닥에 놓여진 모습./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관련 키워드중국북한탈북북송인권HRW김예슬 기자 "中, '국가 지침'에 따라 탈북민 북송…ICC 반인도범죄 해당 가능성"'방탄차량'도 동원…외교부, '중동 체류' 국민 귀국 지원관련 기사[인터뷰 전문] 전수미 "김종인 위원장 때 국힘 인재영입 제안 거절"국보법 혐의 기소 탈북민 김련희 "북한으로 보내 달라"[인터뷰] '뇌물은 무죄, 돈 없으면 처형'…北 '한류 단속'의 소름 돋는 두 얼굴이르면 20일 개막 北 당대회…주애 참석 여부에 쏠린 눈통일부, 지난해 입국한 탈북민 224→223명으로 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