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판 도가니-그후]⑮조사팀, 행정처분前 설립자 가족 퇴출 요구

본문 이미지 - 2차조사팀 관계자가 허위 날조된 것으로 드러난 최종보고서의 조사자 총평에 기술된 '성폭행 대물림'은 메아리복지재단과 설립자의 책임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메아리복지원 학부모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녹취록. 그러나 최종보고서에 기술된 원생 진술 어디에도 '성폭행 대물림'을 입증할 내용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2차 조사팀이 메아리 학부모를 대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다. © News1
2차조사팀 관계자가 허위 날조된 것으로 드러난 최종보고서의 조사자 총평에 기술된 '성폭행 대물림'은 메아리복지재단과 설립자의 책임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메아리복지원 학부모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녹취록. 그러나 최종보고서에 기술된 원생 진술 어디에도 '성폭행 대물림'을 입증할 내용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2차 조사팀이 메아리 학부모를 대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다. © News1
본문 이미지 - 2차 조사팀 관계자가 메아리복지원 설립자 가족들을 직접 찾아가 날조..조작된 '성폭행 대물림'의 책임을 물어 운영진에서 물러 날 것을 요구했다고 밝힌 학부모 설명회 녹취록.News1
2차 조사팀 관계자가 메아리복지원 설립자 가족들을 직접 찾아가 날조..조작된 '성폭행 대물림'의 책임을 물어 운영진에서 물러 날 것을 요구했다고 밝힌 학부모 설명회 녹취록.News1

본문 이미지 - 보건복지부는 인권실태 조사 매뉴얼에 따라 1차 조사때 확인되지 않은 쟁점사항에 대해 2차 심층조사를 할 경우 '육하원칙'에 따라 질의 응답하고 반드시 진술서에 자필서명을 받도록 했다. 2차 조사팀은 이런 매뉴얼 규정에 따른 피조사자 진술서의 자필 서명을 받지 않아 원생들과 교사들이 최종보고서에 기술된 자신의 진술 을 알 수 없도록 했다. © News1
보건복지부는 인권실태 조사 매뉴얼에 따라 1차 조사때 확인되지 않은 쟁점사항에 대해 2차 심층조사를 할 경우 '육하원칙'에 따라 질의 응답하고 반드시 진술서에 자필서명을 받도록 했다. 2차 조사팀은 이런 매뉴얼 규정에 따른 피조사자 진술서의 자필 서명을 받지 않아 원생들과 교사들이 최종보고서에 기술된 자신의 진술 을 알 수 없도록 했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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