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 나거나 취할때마다 허위 신고…900만원 선고울산지방법원모습. ⓒ 뉴스1관련 키워드울산지방법원경범죄처벌법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 신고박정현 기자 울산강북·강남교육지원청 초등 통학구역 조정…7월까지 의견 접수고래문화재단,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모두의 인문학'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