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사전 검색 등 계획 범죄 명백…심신미약 인정 안 돼""범행 수법 매우 잔혹해 장기간 사회적 격리 필요" 판단울산지검 홈페이지에 공개된 장형준의 신상. (울산지검 홈페이지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관련 키워드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장형준스토킹살인미수박정현 기자 유윤종 울산경찰청장, 동부경찰서 경찰관과 현장 목소리 청취임현철 울산 남구청장 당선인, 인수위 출범…민생·경제 활성화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