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사전 검색 등 계획 범죄 명백…심신미약 인정 안 돼""범행 수법 매우 잔혹해 장기간 사회적 격리 필요" 판단울산지검 홈페이지에 공개된 장형준의 신상. (울산지검 홈페이지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관련 키워드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장형준스토킹살인미수박정현 기자 '잇단 중대재해' HD현대중공업, 사흘간 전 사업장 '안전 셧다운''법안 135건 대표 발의' 김태선 의원,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