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전 환매' 믿었다가 날벼락…아파트 분양자들 '발동동'

이달 말 입주 앞두고 시행사 '연락 두절'…분양자 집단 소송 준비
"최근 환매 조건 분양 재등장…대출 부담은 계약자가 떠안아"

본문 이미지 - A 아파트 수분양자가 체결한 계약금 원금 보장증서에 '사업주체, 즉 시행사가 지정한 기간 내 환불 접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수분양자 B씨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A 아파트 수분양자가 체결한 계약금 원금 보장증서에 '사업주체, 즉 시행사가 지정한 기간 내 환불 접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수분양자 B씨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본문 이미지 - 22일 A 아파트 분양 시행사 사무실 문이 굳게 잠겨있는 모습. 문에는 일주일 전 우편물 도착 안내서만 붙어 있다.2025.7.22./뉴스1 김세은 기자
22일 A 아파트 분양 시행사 사무실 문이 굳게 잠겨있는 모습. 문에는 일주일 전 우편물 도착 안내서만 붙어 있다.2025.7.22./뉴스1 김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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