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7일 울산지법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2.7/뉴스1 ⓒ News1 조민주 기자관련 키워드송철호조민주 기자 울산 광공업, 지난달 생산·건설 수주 늘고 소비는 줄어천창수 울산교육감 "노동인권 교육 강화…노동 가치 존중 받는 사회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