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선호 울산 울주군수가 9일 오전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2.9 /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