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고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차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애용을 골자로 하는 일명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이 시행된 25일 서울 시내의 한 초등학교에 인근에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청남도 아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김민식 군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스쿨존에서의 안전 강화' 목소리가 커지면서 발의됐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 및 안전의무 부주의로 인한 사망 및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0.3.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