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서울 내 문화재·학교 주변 '공공기여' 완화…입체공원 도입

고도 제한지역 공공기여 완화…입체공원도 의무공원 인정
역세권·저사업성 구역 종상향 기준 마련…주택공급 확대 추진

본문 이미지 -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2월 서울시 중구 시청에서 열린 건설산업 규제철폐 TF 성과발표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2월 서울시 중구 시청에서 열린 건설산업 규제철폐 TF 성과발표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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