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림산업과 양재동 도로 사용권 두고 공방2심에서는 서울시가 승소…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News1 DB관련 키워드서울시하림파기환송기부채납오현주 기자 오세훈 "정부, 세금 폭탄 아니라 공급·재건축 정상화 응답 필요"현대엔지니어링, AI 기반 누수관리 기술 특허 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