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지나면 납부지연 가산세…이택스 등 편리하게 납부 가능서울시청 전경. 2022.9.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관련 키워드재산세납부토지주택서울시권혜정 기자 서울시, 초미세먼지 기원 잡아낸다…국외 발생 산불 기인 성분 확인[동정] 오세훈, 병오년 새해맞아 국립서울현충원 참배관련 기사[제주시 소식] 지적불부합지 대상 지적재조사 추진진안군, 11월30일까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운영서천군 9월 재산세 납기 10월15일까지 연장경기도,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국정자원 화재 여파제주 "국가 전산망 장애, 지방세 신고·납부 10월15일까지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