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입지결정·고시 취소주민대표 자격 문제로 입지선정위 구성 위법 판단2021년 12월 14일 세종시청 앞에서 열린 쓰레기소각장 반대 집회. 자료사진. / 뉴스1관련 키워드세종쓰레기소각장법원판결세종친환경종합타운장동열 기자 "행정수도 큰 진전" 세종시, 법무부·성평등가족부 등 이전 방침에 환영친환경종합타운 조성 '제동'···세종시 "법률 검토 뒤 상고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