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입지결정·고시 취소주민대표 자격 문제로 입지선정위 구성 위법 판단2021년 12월 14일 세종시청 앞에서 열린 쓰레기소각장 반대 집회. 자료사진. / 뉴스1관련 키워드세종쓰레기소각장법원판결세종친환경종합타운장동열 기자 "흐려도 오색 단풍에 매료"…설악만 2만명, 전국 유명산 북적(종합)"가을 정취 만끽"…충북 유명산·관광지 흐린 날씨에도 북적관련 기사세종 북부권 소각장 반대위, 1심 판결에 반발 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