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재검토 미지시 83억 손해 입혔다 보기 어려워…처분 위법"청주시 임시청사.(자료사진)/뉴스1관련 키워드청주지법청주시외버스터미널대부계약수의계약임양규 기자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내달 14일까지 대표이사 공개 모집전자발찌 차고 지인 딸 강제 추행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