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재검토 미지시 83억 손해 입혔다 보기 어려워…처분 위법"청주시 임시청사.(자료사진)/뉴스1관련 키워드청주지법청주시외버스터미널대부계약수의계약임양규 기자 청주 복대동 복합개발 사업 재시동…PFV설립 조례안 상임위 통과충북대병원 경영 정상화 속도…차입금 1700억→1400억관련 기사'공유재산'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운영권 외지 펀드사 매각 논란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이행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