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행·잣 매수업자 산림자원법위반 혐의 적용 검토제천경찰서.(자료사진)/뉴스1관련 키워드제천경찰서잣나무잣채취산림자원법위반중국인불법체류자장예린 기자 세종에 시간당 50㎜ 집중호우…비 피해 신고 11건충북 여성단체 "국힘, 최영중 부실공천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라"